월급 실수령액, 알바 주휴수당, 프리랜서 3.3% 공제액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분담합니다.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상한액/하한액 기준 적용 |
| 건강보험 | 3.545% | 월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연동 부과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지원 재원 |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급여 항목 중 식대(월 20만원 한도)는 소득세와 4대 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식대 비과세를 적절히 반영하면 근로자의 4대 보험 부담금과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에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연간 소득과 경비를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